거래 기록을 실제 맡길 업무로 연결합니다
재산 정보를 확인하는 업무와 법원에 집행을 신청하는 절차는 주체와 비용, 필요한 문서가 다릅니다. 추심 위임에 모든 소송·집행 업무가 포함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.
조사의 목적과 적법한 정보 범위를 확인하고 법률 절차의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합니다. 계약서에서 조사·연락·지급 협의와 법원 업무, 추가 비용의 담당을 구분합니다.
| 구분 | 자료에서 확인할 내용 |
|---|---|
| 대조할 자료 | 판결·지급명령 등 문서와 효력·기존 집행·수령 기록 |
| 혼동하기 쉬운 점 | 보유 문서의 이름만으로 현재 집행 가능 상태나 남은 금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. |
| 다음 업무 | 권원 상태와 기수령액을 확인하고 추심 위임과 별도 법원 절차를 구분합니다. |
바뀐 잔액에는 바뀐 이유가 남아야 합니다
권원 금액, 이후 실제 회수, 현재 남은 채권과 진행 중인 절차를 연결합니다.
| 항목 | 구분할 기록 |
|---|---|
| 확인 사실 | 판결·지급명령 등 문서와 효력·기존 집행·수령 기록 |
| 미확인·쟁점 | 보유 문서의 이름만으로 현재 집행 가능 상태나 남은 금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. |
| 후속 업무 | 권원 상태와 기수령액을 확인하고 추심 위임과 별도 법원 절차를 구분합니다. |
| 입금과 정산 | 실제 수령액·계약 비용·의뢰인 송금·남은 금액 |
수임 가능한 채권부터 확인합니다
상거래 금전채권과 강제집행 가능한 집행권원이 있는 민사채권 등 법정 범위에서 수임을 검토합니다. 개인 간 금전거래는 판결문 또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먼저 확인하며, 소송·강제집행은 별도 절차입니다.
거래 잔액과 추심 비용은 따로 기록합니다
조사·협의 비용과 소송·집행 비용의 담당 주체를 각각 확인합니다.
| 시점 | 문서로 확인할 사항 |
|---|---|
| 착수 전 | 맡길 채권·업무와 수수료 계산 대상, 발생 시점 |
| 업무 중 | 별도 조사·이동 업무의 포함 여부와 사전 승인 |
| 일부 회수·종료 | 직접 입금·일부 지급·미회수·중도 종료의 정산 근거 |
구체적인 비용과 기간은 자료 검토 후 확인합니다. 회수 결과는 보장하지 않습니다.
상담 자료에 관한 추가 질문
판결이 있으면 바로 회수되나요?
판결 등 근거가 있다는 것과 실제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. 현재 잔액, 상대 상태와 진행 이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.
지급명령 자료는 무엇을 제출하나요?
문서의 내용과 확정·송달 관련 자료를 구분해 준비합니다. 보유한 문서가 어떤 단계인지 확인한 뒤 담당 업무 범위를 검토합니다.
집행 기록도 함께 알려야 하나요?
이미 진행한 절차, 회수된 금액과 미완료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. 기존 진행을 모르고 새 계획을 세우면 업무가 겹칠 수 있습니다.
전국 업무 · 직접 방문상담
상담 장소와 방문 일정을 협의합니다. 지역별 별도 지점 안내가 아니며, 정식 업무는 회사의 검토·계약 후 진행합니다.
1800-1817 ↗
(주)제이엠신용정보 채권왕 김실장의 상담 안내입니다.
회사·담당자와 계약 안내 →업무 범위와 공식 근거
협박이나 관계인에 대한 변제 강요, 부당한 채무 사실 공개는 적법한 추심 업무가 아닙니다. 정보 확인·연락·방문은 법령과 정식 위임 범위 안에서 진행하며 법률 쟁점은 별도 검토합니다.
